금융/자산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돕기 위해, 본인 또는 후원자가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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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대상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이 만 18세 이후 사회에 진출할 때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아동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아동(또는 후원자)이 월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자체)가 1:2 매칭으로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월 15만원 적립 -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하며, 정부 매칭 지원은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짐 -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 습득, 취·창업, 주거 마련 등 자립 용도로 사용 가능 [목적] - 저소득 아동의 빈곤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 (만 12세~17세)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이 신청 시 가입 가능 - 만 18세가 되면 신규 가입은 불가하나, 만 24세까지 기존 계좌에 대한 적립 및 지원은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호아동: 시설 종사자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기초수급가구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신분증 (보호자) -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 [유의사항] - 적립금은 반드시 자립과 관련된 특정 용도로만 인출이 가능하며, 용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 24세가 될 때까지 사용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적립금 중 본인 적립금만 수령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부 (1670-1834)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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