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보건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또는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1:2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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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아동(또는 후원자)이 월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1:2 매칭으로 적립해줍니다. (본인 적립금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금 최대 10만원/월)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취득, 취업·창업 지원,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자립 기반 마련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 [선정 기준]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생계, 의료)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반가정 아동 중 신규가입이 필요한 아동 (지자체 판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 본인, 친권자, 후견인, 대리인(시설장, 가정위탁 부모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저축 동의서, 신분증, 대상자 증명 서류(필요시) 등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자립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만 24세까지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 시 정부 매칭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권리보장원(167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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