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보호자)에게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양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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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발달장애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겪는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는 올바른 양육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 기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교육 내용: - 기본 교육: 발달장애의 이해, 긍정적 행동 지원, 의사소통 기술 등 - 심화 교육: 성(性)교육, 권리옹호, 자립 지원 계획 등 - 주제별 교육: 부모의 심리·정서 지원,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등 - 교육 방식: 집단 교육, 1:1 코칭, 동료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 - 서비스 제공기관: 전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 복지관 등 [목적]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높이고, 이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선정 기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기관별 참여 인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참여 신청서 (기관 비치)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기관별로 교육 과정, 일정, 내용이 다르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부분의 교육은 무료 또는 소액의 실비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2-3432-3623) - 거주지 관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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