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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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정신적, 감각적 장애로 인해 발달 지연을 겪는 아동들이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기능 등 핵심적인 발달 영역에서 기능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행동 발달을 이루도록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아동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동시에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발달재활서비스는 아동의 장애 유형 및 발달 특성에 맞춰 언어치료, 인지행동치료, 감각통합치료, 미술심리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심리운동, 운동치료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 재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이용권)가 발급되며, 이 바우처를 통해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본인부담금: - 월 25만원 한도의 바우처가 지원되며, 이 중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0%, 20%, 30%, 40%, 5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 50% 적용). - 월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비율은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기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년 동안 지원되며, 매년 재판정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동의 지속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장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 기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전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개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아동의 개별적인 발달 지연 특성과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조기 개입을 통한 효과 극대화: 발달 지연 아동의 경우 조기 개입이 발달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기에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 격차를 최소화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합니다. - 가족 지원 및 역량 강화: 장애아동 양육으로 인한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님께는 아동 발달에 대한 정보와 양육 코칭을 제공하여 가족 전체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 사회 통합 기반 마련: 아동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고 또래 관계 및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발달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단, 만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가능).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또는 의사 진단서 및 종합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발달지연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의 아동.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세한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위 '지원 대상' 섹션에 명시된 연령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제외 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중인 아동 (단, 활동지원서비스의 보조기기 대여/수리/구매 서비스는 중복 가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발달재활서비스와 유사한 재활 관련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아동. - 기타 유사한 재활서비스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의료기관, 요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발달재활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 (단, 진료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등 자격 조사. * 지자체 내 서비스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 최종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결정.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 발급. * 발급된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 시작.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구 소득 및 재산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필요시 추가 제출 요청).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아동 증빙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진단서**: 의료기관 전문의(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아동의 발달 지연 상태, 장애 유형 및 정도, 발달재활서비스의 필요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종합심리검사 결과지**: 필요시 아동의 발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종합심리검사 결과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장애아동의 경우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지원 제한: 발달재활서비스는 다른 유사한 정부 지원 재활 서비스(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언어발달지원 등)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소득 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납부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 선택: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은 시군구에 등록된 기관으로 제한됩니다. 서비스의 질과 내용,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비스 기간 및 재판정: 바우처 유효 기간은 1년이며, 계속 지원을 희망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반드시 재판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판정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관리: 바우처는 매월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잔액 및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 사용 시 서비스 중단 및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또는 해지: 서비스 내용 변경이나 해지를 원할 경우,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바우처 상담센터: 해당 지역별 바우처 사업 관리 기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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