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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 지원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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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조손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의 초등학생 및 장애아동에게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과 후 보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핵가족화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방과 후 돌봄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역사회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10만원 ~ 20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 기관의 실제 보육료 또는 정액으로 지원될 수 있으며, 지자체 및 이용 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예: 기본 생활지원, 학습지원, 특기적성 활동비 등)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아동이 이용하는 방과 후 돌봄 기관에 직접 보육료를 지급하거나,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여 해당 기관에서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보호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되나, 방학 중에는 지원 내용 및 금액이 일부 조정되거나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방과 후 돌봄 기관의 이용료, 급·간식비, 교육 및 체험 활동비, 교재·교구비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아동의 안전한 방과 후 활동을 보장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며,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 아동의 발달 단계 및 특성(장애 여부)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프로그램 연계를 지향합니다. *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조손 가정 등 돌봄 취약계층 아동에게 우선적인 지원 기회를 제공합니다. *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 지원 기준, 내용 및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2세 이하 아동 (주민등록상 20XX년생부터 20XX년생까지 등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신청 연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 (연령 및 학력 기준은 일반 아동과 상이할 수 있으며, 장애의 유형과 정도, 돌봄 필요성에 따라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정의 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기준이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습니다. (예: 저소득층, 한부모/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 등 돌봄 취약계층 우선 지원)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아동 - 이용 기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 예정인 아동 (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 서비스 중 부분 지원 등) [제외 대상] - 유사한 다른 정부 및 지자체 돌봄 서비스를 이미 전액 지원받고 있는 아동 (예: 아이돌봄 서비스 전액 바우처 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료 전액 지원 대상 등) - 유치원 방과후 과정 또는 어린이집 방과후 특별활동비 등 다른 기관에서 이미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거나, 특정 기간(예: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기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복지포털(예: 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포함한 지원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 지원 결정 통보 후,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원금을 받습니다. [준비 서류]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확인서 (소득 및 재산 심사의 기초 자료)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 (초등학생임을 증명)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아동의 경우) - (해당 시) 맞벌이 부부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한부모/다문화/조손 가정 증빙 서류 등 돌봄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복지혜택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등은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 돌봄 서비스(예: 아이돌봄 서비스 전액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액 이용 등)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신청 후 가구의 소득, 재산, 거주지, 가족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신 서류나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 제공에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아동복지 또는 여성가족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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