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우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금리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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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기본 금리: 연 1.8% ~ 2.4%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 우대 금리(중복 적용 가능, 단 최저금리는 1.0%):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0.7%p, 2자녀 0.5%p · 신혼가구: 0.3%p · 전자계약: 0.1%p [특징] - 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협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 기준 완화) [선정 기준]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유의사항]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대출 취급 은행 각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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