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보건복지부

보호출산제

병원 밖 출산, 영아 유기 등 위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국가가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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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등록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출생신고를 기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영아 유기 및 사망 등의 비극을 막고, 위기 임산부에게는 안전한 출산 환경을, 아동에게는 국가의 보호 아래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1. 위기 임산부 상담 및 지원: 임산부는 보건소 또는 지역 상담기관(13개소)에서 익명 또는 가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양육 관련 정보, 심리 상담, 각종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받습니다. 2. 보호출산 신청: 상담 후에도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안전한 출산 지원: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관리와 출산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비용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4. 아동 보호: 태어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며, 아동복지법에 따라 입양 등 최선의 보호 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징] - 임산부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출생증서 등 관련 기록은 봉인되어 아동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존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질병, 장애, 미성년 임신, 가정 폭력, 성범죄 피해, 경제적 곤란 등 심리적·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출산 및 양육에 큰 어려움을 느끼는 모든 '위기 임산부' [선정 기준] - 국적이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고 상담을 원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위기 임산부 본인이 직접 지역 보건소 또는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 상담 과정에서 보호출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준비 서류] - 상담 시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으며, 신분 노출 없이 상담이 가능합니다. - 보호출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상담기관의 안내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 보호출산은 양육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상담 과정에서 출산 후 직접 양육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미혼모 지원, 긴급복지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아동은 추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위기임신·출산 상담전화 (1326)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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