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북한이탈주민 한의약 진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과정에서 겪은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한의약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정된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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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일반적인 서양의학 치료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심신 안정과 만성 질환 관리에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남한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침, 뜸, 부항, 추나요법, 한약 처방 등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한의진료 - 지원 금액: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2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연간 지원 한도액 20만원) - 이용 방법: 전국 '북한이탈주민 진료 지정 한의의료기관' 방문 시 지원 가능 [특징] 입국 초기 낯선 환경과 문화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 불면증 등 정서적인 문제와 만성 근골격계 통증 완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하나원 수료생 포함) -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자 자격을 가진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지정된 한의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접수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및 의료급여증 제시 [준비 서류] - 신분증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의료급여증명서 [유의사항] - 비급여 항목(보약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반드시 보건복지부나 지역 하나센터를 통해 지정된 의료기관인지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 (☎ 02-3215-5777)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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