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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양성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건강관리사를 양성하여 출산가정의 애로사항 해결 및 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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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증하는 출산 가정의 산모·신생아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출산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며,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 이수에 필요한 교육비의 일정 부분(예: 총 교육비의 80% 내외 또는 상한액 설정)을 지원합니다. 교육비에는 이론 및 실습 교육 수강료, 교재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교육 과정**: 산모 건강관리(산후 회복, 유방 관리, 신체 회복 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수유, 목욕, 신생아 발달 및 성장 촉진), 위생 및 환경 관리, 응급처치, 산모·신생아 특수 상황 대응, 의사소통 및 정서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전문 지식과 실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실용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됩니다. - **자격 취득 지원**: 교육 수료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취업 연계 지원**: 교육 수료 후 취업 상담, 구인 정보 제공, 관련 기관(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기관, 요양병원 등)과의 연계 등을 통해 교육생의 원활한 취업을 돕습니다. [목적] - **출산 가정의 삶의 질 향상**: 전문성을 갖춘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해 출산 가정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 돌봄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킵니다.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고용 취약계층, 특히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전문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의 인력 전문성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국가적 차원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돌봄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직업 활동을 희망하는 구직자 (미취업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희망자 등) -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 업무 영역 확대를 희망하는 자 (우대 가능)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선정 기준] - 연령: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신체 건강하여 건강관리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 - 거주지: 사업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의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자 (세부 기준은 사업 공고에 따름) - 제외 대상: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취업자 (단, 단기·일용직 등 특정 조건 하에서는 예외 인정 가능) - 유사한 정부 지원 훈련 과정에 참여 중이거나 수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범죄 등 사회복지 분야 종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이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지역 내 고용센터, 복지관 등을 통해 해당 연도의 사업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2. **사전 상담**: 관심 있는 교육기관 또는 사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지원 자격, 교육 내용,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습니다. 3. **신청서 접수**: 공고된 기간 내에 지정된 양식의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시스템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합니다. 4.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서류 심사, 면접(필요시) 등을 거쳐 교육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5. **교육 참여**: 선정 결과 통보 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에 성실히 참여합니다. [준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양성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최종 학력 증명서 - 경력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미취업 증빙용) - 취업취약계층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예: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자기소개서 및 직업 훈련 참여 동기 (필요시) - 채용 신체검사서 (교육 수료 후 취업 시 요구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사업 내용 변동 가능성**: 본 사업은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선정 기준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성실한 교육 이수**: 교육비 지원을 받은 후에는 정해진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해야 하며, 중도 포기 시 지원금 환수 또는 향후 유사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세부 지침**: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의 명칭, 지원 규모, 선정 기준, 교육 내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련 정보를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취득 및 취업 연계**: 교육 수료가 곧 자격 취득이나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노력과 역량이 중요합니다. 교육기관의 취업 연계 서비스는 최대한 활용하시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관련 복지 정책 및 사업 총괄 담당 부서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 -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 지역별 사업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관련 상담 (국번없이 1350) -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 서비스 종합 정보 제공 웹사이트 - **지정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기관**: 교육 과정 및 신청 방법 등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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