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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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산업재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장해를 겪고 있는 고령 또는 중증 산재장해인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간병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되는 간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산재장해인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건강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지원 내용] - **전문 간병 서비스**: 전문 간호인력 및 요양보호사에 의한 24시간 간병 서비스 제공 (개인위생, 식사 보조, 투약 관리, 체위 변경 등). - **의료 및 재활 지원**: 상주 또는 협력 의료진을 통한 건강 관리,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지원을 통해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 도모. - **정신 건강 및 심리 지원**: 심리 상담, 치매 예방 프로그램,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신적 안정 및 삶의 활력 증진. - **일상생활 지원**: 식사, 세탁, 청소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 제공. - **사회 활동 지원**: 사회 적응 및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여가 활동, 문화 체험 등) 운영. - **비용 지원**: 케어센터 이용에 따른 입소비용 중 간병 및 요양 서비스 비용의 상당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 및 장해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월 이용료의 일정 비율 지원, 저소득층 우선 지원 및 본인부담금 경감) - **이용 기간**: 입소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케어 필요성에 따라 장기적 이용이 가능하며,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 결정. [목적] - 산재장해인의 존엄한 삶과 안정적인 노후 보장. - 고령 및 중증 산재장해인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돌봄 제공. - 산재장해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및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 건강 증진 및 재활을 통한 산재장해인의 자립 생활 역량 강화 및 사회 통합 촉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산재장해인으로서, 현재 요양 중인 산재장해인 또는 장해판정 이후 상태 악화 등으로 전문적인 간병 및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특히, 고령(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 단 중증장해인은 연령 무관하게 검토 가능) 또는 중증장해(산재보험 장해등급 1급~9급 등 중증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커 간병인의 전적인 도움이나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 가족에 의한 간병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가족의 간병 부담이 극심하여 전문 시설의 도움이 절실한 자. [선정 기준] - **요양 및 간병 필요성**: 신청자의 건강 상태, 장해 정도, 일상생활 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문적인 케어센터 입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 장기요양 1~4등급 수준에 준하는 필요성) - **가족 간병 부담**: 가족의 경제적·신체적 간병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제한**: 대한민국 내 거주하는 산재장해인으로서 케어센터 입소가 가능한 자. - **타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 제한**: 이미 유사한 성격의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병원 입원 등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통해 전문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서비스와의 연계 및 조정 가능성 검토) - **입소 불가 사유**: 전염성 질환 보유자,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높아 시설에서 관리가 어려운 자 등은 입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산재의료사업부/재활보상부 담당자와 상담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케어센터 입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현장 방문 평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신청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건강 상태 및 생활 환경, 가족의 간병 여건 등을 직접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심의 위원회 개최**: 현장 평가 결과 및 제출 서류를 종합하여 '산재보험 의료재활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입소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5. **결과 통보 및 입소**: 심의 결과에 따라 입소 승인 여부가 통보되며, 승인된 경우 해당 케어센터와 협의하여 입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케어센터 입소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 산재보험 장해등급 결정서 사본 -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특히 요양 및 간병 필요성 명시)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보유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본인부담금 산정 시 필요) -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및 제출 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 발생 가능성**: 케어센터의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기 신청이 유리하며, 수시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청자의 소득 수준, 재산, 장해 등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재평가**: 입소 후에도 정기적으로 케어 필요성 및 자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며, 건강 상태 변화 또는 제도 변경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응급 상황 대비**: 케어센터는 요양 및 간병을 목적으로 하므로, 급성 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센터의 대응 체계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과의 협력**: 입소 결정 후에도 가족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산재장해인의 안정적인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온라인 상담 및 지사 위치 확인)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직접 방문하여 담당 직원과 상세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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