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사업은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렵거나 상실한 아동들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시설 보호를 최소화하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발달을 도모하며, 건강한 자아 형성과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의 최우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 아동의 의식주,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예: 월 30만원, 2024년 기준)
-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별도의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와 함께 양육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지원 규모 및 항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정위탁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으로 직접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상해보험료 지원: 위탁 아동의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학용품비/교통비 등: 아동의 학업 증진 및 사회 활동을 위한 학용품비, 교통비, 문화 여가 활동비 등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아동의 건강 유지를 위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의료급여 연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명절 및 특별수당: 설날, 추석 등 명절이나 아동의 생일에 맞춰 특별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금: 보호 종료 시 아동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또는 자립수당이 지원됩니다.
- 심리정서 지원: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발달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비용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하며, 취학 중인 경우 만 20세 미만까지 연장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아동의 보호자(소년소녀가정의 대표 아동 또는 위탁 부모) 계좌로 매월 입금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시설이 아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돕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 특징:
- 가정 중심의 보호: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족 구성원과 함께 생활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맞춤형 지원: 아동의 개별적인 욕구와 상황에 맞춰 양육, 교육, 의료, 심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사회 적응력 향상: 실제 가정 내에서 생활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규범과 생활 태도를 습득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자립 준비: 보호 종료 이후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년소녀가정 아동:
-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가출, 복역, 유기 등으로 인해 사실상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상실된 가정의 아동
-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0세 미만까지 연장 가능)으로, 아동으로만 세대가 구성되어 있거나 부모 중 1인과 동거하나 부모의 양육능력이 상실된 경우
- 가정위탁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시군구청장(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조치로 위탁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 아동 (취학 중인 경우 만 20세 미만까지 연장 가능)
- 재위탁 아동(기존 위탁가정에서의 학대 등 사유로 다시 위탁된 아동) 포함
- 아동학대 피해아동, 부모의 질병/가출/사망 등으로 일시적 또는 장기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년소녀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개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재산 기준: 지자체별 소년소녀가정 선정 기준에 따르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생계비 또는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중복 지원 불가)
- 소년소녀가정의 구성원이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정위탁 선정 기준:
- 위탁가정의 선정: 아동의 보호 및 양육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가정으로, 위탁 부모의 연령, 건강 상태, 소득, 주거 환경, 양육 능력,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위탁가정으로 인정을 받아야 함.
- 아동의 필요성: 보호가 시급하거나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분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우선.
- 제외 대상:
- 위탁가정이 아동학대 또는 양육의무 불이행 등으로 아동을 적절히 보호·양육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위탁가정이 아닌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 소년소녀가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 가정위탁: 아동이 거주하는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해당 시도 위탁가정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위탁 아동 신청 자격 및 절차를 상담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및 제출:
- 상담 후 안내받은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위탁가정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3. 실태 조사 및 심사: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가구의 양육 환경, 아동의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한 실태 조사가 진행됩니다.
- 가정위탁의 경우, 위탁가정의 적합성 및 양육 능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 또는 위탁가정지원센터로부터 선정 통보를 받습니다.
5. 지원 개시: 선정 통보 후 안내된 절차에 따라 양육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복지급여(양육비)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위탁가정지원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위탁 부모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년소녀가정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부모의 사망/이혼/가출/복역/질병 등 보호자 부재 또는 양육 능력 상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판결문, 진단서 등)
- 통장 사본 (양육비 수령 계좌)
- 가정위탁 추가 서류:
- 위탁아동 보호조치 결정 통보서 (시군구청 발급)
- 위탁가정 인정서류 (시도 위탁가정지원센터 발급)
-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 위탁 양육계획서 (위탁가정지원센터 안내에 따라 작성)
- 기타 아동의 건강 상태, 교육 등에 관한 증빙 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아동 양육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양육비 사용 목적 준수: 지급받는 양육비는 전적으로 아동의 양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거주지 변경, 아동의 취학 여부, 위탁 관계 종료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탁가정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점검: 위탁가정의 경우, 아동의 양육 환경 및 위탁 부모의 적절성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사후 관찰 및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기준 차이: 지역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필요 서류 등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충분한 상담: 복지 혜택 신청 전, 관련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 및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아동권리보장원 (위탁가정지원센터 총괄): 1577-1406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도 위탁가정지원센터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지역 센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