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시간제보육 보육료(야간휴일포함) 지원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수 있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간제보육 보육료 지원 사업은 기존의 종일제 보육 시스템으로는 충족되지 않던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맞춰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를 종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취업, 학습, 병원 이용, 휴식 등 일시적인 보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야간 및 휴일 시간제보육을 포함하여 부모의 비정형적인 생활 패턴까지도 고려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시간제보육 바우처(아이행복카드 연계)를 통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시간당 일정 금액이 지원되며, 소득 수준(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원 단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우선지원 가구에는 더 많은 시간 또는 높은 지원 단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 - 이용 시간: 월 최대 지원 시간은 정해져 있으며, 기본형, 맞벌이형 등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야간(저녁 7시 이후) 및 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도 이용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 지원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보육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지정된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에서 아동 연령에 맞는 보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적] - 부모의 유연한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을 도모합니다. - 비정형적이고 긴급한 보육 수요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아동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재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가구의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종일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 만 0세부터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휴일 시간제보육의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는 이미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거주지 기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아동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종일제로 재원 중이거나, 정부의 다른 유사 보육료 지원 혜택(예: 영아수당, 유아학비 등)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시간제보육 바우처는 다른 보육료 지원과 상호 선택하여 이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바우처 사용을 원하는 시점보다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보장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용, 필요한 경우)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맞벌이 가구 증빙용, 필요한 경우)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복지로 시스템에서 자동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 수급 확인 서류 (복지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한 경우가 많음) [유의사항] - 이용 가능 시간 및 장소 확인: 시간제보육은 모든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복지로 웹사이트나 관할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이용 가능한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과 운영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 예약 필수: 대부분의 시간제보육 기관은 아동 수용 인원 및 보육 교사 배치 등을 위해 사전 예약을 필수로 합니다. 최소 하루 전 예약이 원칙이며, 야간 및 휴일 이용 시에는 더욱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및 한도: 발급된 바우처의 유효기간과 월별 이용 한도를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며, 매월 초기화됩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이용 요금이나 특정 시간대(야간, 휴일 등) 가산금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지원 불가: 종일제 보육료 지원이나 다른 유사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별 시간제보육 시설 안내 및 상담)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