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간제보육 지원은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방문, 외출, 단시간 근로, 개인 용무 등 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지정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모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이용 요금: 시간당 5,000원 (2024년 기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정부지원금: 아동의 양육수당 유형 및 부모의 소득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시간제보육 일반형**: 시간당 3,000원 지원, 부모 본인부담금 2,000원
- 지원 대상: 양육수당을 받는 모든 아동
- 월 최대 80시간 지원 (기관별 이용 시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시간제보육 종일형**: 시간당 4,000원 지원, 부모 본인부담금 1,000원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만성질환 부모 자녀,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 부모 자녀 등 저소득층 및 취약가정 아동
- 월 최대 160시간 지원 (기관별 이용 시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지원 방식: 시간제보육 등록 후 아이사랑카드 또는 복지부 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 시 정부지원금이 자동 차감되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 이용 시간: 월별 지원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1회 최소 1시간 이상, 30분 단위로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시간제보육은 가정 양육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부모의 다양한 외부 활동, 단시간 근로, 개인 용무 등을 유연하게 지원하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만 이용할 수 있어 보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종일제 보육이 부담스러운 가정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 지정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전문 보육교사에 의해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만 0세(생후 6개월 이상)부터 만 5세(취학 전)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종일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 복지로를 통해 시간제보육 대상자로 등록된 아동 (최초 1회 등록 필수)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소득 계층의 아동이 이용 가능합니다.
- 연령 기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만 5세)까지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 보육 형태 기준: 가정 양육 중인 아동으로, 종일제 보육 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등)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종일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시간제보육 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종일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이라도 부모의 질병, 양육자의 입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지원금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아동 등록 (최초 1회)**: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시간제보육'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등록 시 아이행복카드 또는 아이사랑카드 정보를 입력하거나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2.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접속 후 '시간제보육' > '예약/결제' 메뉴를 이용합니다.
- 지역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검색하고, 이용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예약합니다. 전화 예약도 가능하나, 온라인 예약이 우선되거나 실시간 확인이 용이합니다.
3. **서비스 이용 및 결제**:
- 예약한 시간에 아동을 기관에 맡기고, 서비스 이용 후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합니다.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결제됩니다.
[준비 서류]
- **아동 등록 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종일형 신청 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 **제공기관 이용 시**:
- 별도 서류는 필요 없으나, 최초 방문 시 아동의 건강기록부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월 이용 시간 제한**: 일반형은 월 최대 80시간, 종일형은 월 최대 160시간 이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초과 시간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 **예약 및 취소 규정**: 제공기관별로 예약 마감 시간 및 취소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예약을 취소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이용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시 이용 불가 원칙**: 어린이집, 유치원 등 종일제 보육 서비스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기관별 운영 시간**: 각 기관별로 운영 시간 및 요일, 아동 정원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 준비물**: 기저귀, 분유, 간식, 여벌옷 등 아동에게 필요한 개인 물품은 보호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1670-1295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이용하고자 하는 각 시간제보육 제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