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시분]기초생활수급자 법정지원금 지원(행려인)

행려자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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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복지 혜택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행려인(노숙인, 부랑인 등)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법정 지원금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행려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구호 조치를 통해 긴급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며,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의식주 해결을 돕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생계급여 기준을 준용하며, 주로 1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 2024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62만여 원) - **의료급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건강권 보장합니다. - **주거지원**: 임시 보호를 위한 주거시설(노숙인 쉼터 등) 입소를 연계하거나, 자활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출산 또는 사망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킵니다. - **자활지원**: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급여는 주로 현금 지급(계좌 이체) 방식이 원칙이지만, 대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현물(식량, 의류 등) 지급, 공공 또는 민간 시설 입소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대상자로 선정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 행려인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 및 건강권 보장 -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 행려인의 사회 복귀 및 자립 능력 함양 지원 -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인, 부랑인 등 행려인으로 확인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준하는 수준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자 - 긴급한 생계 및 의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 법률(예: 「노숙인 등 복지법」)에 따라 지자체 구호 대상자로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현재 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돌거나, 노숙인 시설 등에 일시 보호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 부합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건강 상태 등 긴급한 보호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안정적인 주거와 소득이 확인되어 스스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자 - 다른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충분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자 (예: 시설 입소 후 해당 시설에서 모든 지원을 받는 경우) - 본인의 명확한 의사로 복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자 (단,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는 예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행려인은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주로 발견 또는 신고를 통해 지원이 시작됩니다. - **발견 및 신고**: 거리, 공원, 역 등에서 위기에 처한 행려인을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 복지과, 노숙인 쉼터, 경찰(112), 소방(119)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합니다. - **현장 확인 및 상담**: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출동하여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보호의 필요성 및 지원 내용을 파악합니다. - **조사 및 심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건강 상태, 소득 및 재산(소유 여부),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조사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노숙인 등 복지법」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내용을 심의, 결정합니다. - **지원 개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 의료서비스 연계, 시설 입소 등의 구호 조치가 신속하게 개시됩니다. - **본인 신청**: 행려인이 직접 신청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상담 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행려인의 특성상 준비 서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서류가 없어도 구호 조치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 서류가 있다면 본인 확인 및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없어도 무방함) - **의료 관련 서류**: 진단서, 소견서, 약 처방전 등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급여 신청 시 참고 자료) - (본인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등 (지자체 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의 중요성**: 행려인은 건강 악화 및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기 상황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신속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개인의 의사 존중**: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보호하거나 시설에 입소시킬 수 없습니다. 단, 의사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연속적인 지원 연계**: 이 지원은 일시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자활 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대상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됩니다. - **신고는 곧 도움**: 주변의 무관심이 아닌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행려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사례관리 및 기초생활보장 담당)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지역별 운영)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경찰(112) 또는 소방(119) (긴급 구호 및 안전 조치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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