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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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취업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발달을 지원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서비스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질병, 학업 등으로 인해 가정 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개별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 **시간제 돌봄 (일반형/종합형):**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활동, 학습지도, 식사 및 간식 챙기기, 등하원 지원 등 종합적인 돌봄을 시간 단위로 제공합니다. 종합형은 아동의 청결 및 안전 관리, 식사 준비 등 가사 활동이 일부 포함됩니다. - **영아 종일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목욕 등 영아 보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돌봄을 종일제로 제공합니다. - **질병 감염아동 특별지원:**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만 12세 이하)의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하여 병원 동행, 약 먹이기, 식사 및 간식 챙기기, 위생 관리 등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 지원 방식: 서비스 이용 요금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부지원금은 가구의 소득 유형(가~라형)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이용 요금: 기본 이용 요금은 시간당 약 11,000원 내외이며, 심야(밤 10시~새벽 6시) 및 공휴일 이용 시에는 할증 요금(기본 요금의 50%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율은 가구 소득 유형에 따라 100% (취약계층), 85%, 60%, 15% 등으로 나뉩니다. - 지원 기간: 연간 이용 한도 시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소득 유형 및 자녀 수에 따라 연 840시간, 960시간 등 차등 적용) [목적]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아동에게는 익숙하고 편안한 가정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셋째, 아이돌보미에게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도 포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동 - 부모의 질병, 취업, 학업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시간제 돌봄 기준) 및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영아 종일제 돌봄 기준) - 장애아동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지자체 특례 또는 예외적인 사유(예: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에 따라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단, 정부지원금 없이 본인부담금 100%로 이용 가능)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시설 아동) -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보육 서비스를 전일제(월 80시간 이상)로 이용하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를 지원받는 영아 (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양육수당은 중단됩니다.) - 타 복지서비스(예: 유사 돌봄 지원사업)와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사업별 지침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를 통해 직접 신청합니다.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소득 조사 및 서비스 판정 절차를 거쳐 지원이 확정되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서비스 이용 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돌보미 매칭 및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부모의 소득 및 고용 형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부모의 학업 증명 서류 - 진단서, 소견서 등 부모의 질병 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장애아동 또는 장애 부모의 경우) - 다자녀, 한부모 등 가구 특성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사전 신청 및 대기 기간:**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 후 소득조사 및 승인 과정이 필요하므로, 이용 희망일보다 충분히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돌보미 매칭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여러 제공기관에 문의하거나 대기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돌보미와의 협력:** 아이돌보미는 전문 교육을 이수하였지만, 각 아동의 특성과 가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부모님과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시작 전 충분한 인수인계를 통해 원활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 **서비스 시간 준수 및 변경/취소:** 약정한 서비스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비스 변경 또는 취소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규정된 시간 내 취소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향후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 소진 확인:** 정부지원금은 정해진 연간 한도 내에서 제공되며, 한도 소진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바우처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적절 이용 방지:** 서비스는 아동 돌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부적절한 이용 적발 시 서비스 중단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대표 홈페이지: www.idolbom.go.kr -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2514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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