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양로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이 고령화와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가가 직접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여생을 보장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를 통해 의식주와 의료, 정서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는 보훈원 등 양로시설에 입소하여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받습니다.
- 의식주 등 생활 보장: 입소 후 균형 잡힌 식사 제공(1일 3식), 계절별 의복 지원, 개인 위생관리(세탁, 청소 등) 및 기본적인 일상생활 편의를 지원합니다.
- 의료 및 건강 관리: 정기적인 건강 검진, 건강 상담, 보훈병원 연계 진료 및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 등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 시 간호 서비스 및 약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정서 및 여가 활동 지원: 사회 적응 및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한 상담 서비스, 문화 활동, 취미 교실, 나들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입소자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돕습니다.
- 사후 지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경우 안장 지원을 하며, 장례 절차 지원 등 품격 있는 마무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징]
-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 예우: 일반 복지시설과 달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특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 종합적인 노후생활 지원: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의식주, 의료, 문화 활동,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 자긍심 고취: 국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보훈 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존경심을 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안정적인 노후 보장: 부양의무자의 부재 또는 부양 곤란으로 인해 불안정한 노후를 보내야 하는 분들에게 국가가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하여 안정적인 여생을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예우 대상자 포함)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
[선정 기준]
- 연령: 통상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다만, 전상 등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노인성 질환 또는 거동 불편이 현저한 경우 보훈처 지침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
- 소득 및 재산 기준: 본인 및 부양의무자(있는 경우)의 소득 및 재산이 보훈처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수준 또는 자체 소득기준 적용)
- 건강 상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다소 어려우나, 전염성 질환이 없으며 타인의 특별한 요양 보호가 상시적으로 필요하지 않아 보훈원 공동생활에 적합한 분
- 주거 상태: 현재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어려운 분
[제외 대상]
- 부양의무자가 있으면서 실질적인 부양능력이 충분하고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
- 보훈원 외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입소형 노인복지시설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보훈처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공동생활이 어렵거나, 타 입소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 및 구체적인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합니다.
2. **신청서류 준비**: 상담 후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참조)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양로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부양의무자 유무, 소득 및 재산 상태, 거주 환경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진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소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입소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보훈원 정원 및 신청 현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양로지원 신청서 (지방보훈(지)청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의무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보훈원 입소 후 공동생활이 가능한 건강 상태임을 증명)
- 부양의무자 부재 또는 부양불능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사실관계 확인서, 부양의무자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 능력 여부는 지원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 **대기 기간**: 보훈원의 입소 정원 및 신청 현황에 따라 입소까지 상당한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고 대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조건**: 입소 후에도 자격 유지 조건(소득, 부양의무자 상황, 건강 상태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알려야 합니다.
- **타 복지 서비스와의 중복**: 본 양로지원과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 복지 서비스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대표 전화: 1577-0606)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