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외국인력상담센터)

국내 취업 외국인근로자(E-9, H-2 등)가 겪는 체류, 노무, 생활 전반의 고충을 다국어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합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외국인근로자가 언어·문화적 장벽 없이 노동권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전국에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고충 상담: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폭행 등 노동관계법 관련 상담 - 생활 상담: 출입국·체류 관련 문제, 사업장 변경 절차,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 다국어 지원: 베트남, 필리핀, 태국, 중국 등 16개국 언어로 전화 및 방문 상담 지원 [특징] -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뢰도 높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허가제(E-9) 및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선정 기준] - 해당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 누구나 이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표전화(1577-0071)로 전화 상담 - 전국 8개 외국인력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준비 서류] - 외국인등록증 - 상담 내용과 관련된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유의사항] - 상담 시간은 평일 09:00 ~ 18:00 입니다. - 통역이 필요한 경우, 상담 예약 시 미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외국인력상담센터 대표전화: 1577-0071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