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부모급여를 받는 0~1세 영아와 보육을 받는 3~5세 유아 사이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울산의 아동 양육 환경을 조성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심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영유아 돌봄 공백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급여를 받는 만 0~1세 영아와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사이의 전환기에 발생하는 양육 공백은 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소중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의 노고를 격려하고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울산의 아동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손주 1명당 월 30만원 (가구당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 방식: 조부모 명의의 지정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지급 (신청 월 기준 익월부터 지급) - 지원 기간: 선정된 월부터 손주가 만 5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단, 선정 기준에 지속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며, 아동이 보육시설에 월 120시간 이상 재원 등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지원 중단) - 활용 용도: 손주 양육에 필요한 비용 (육아용품, 교육, 병원비, 문화 활동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 [특징] - **세대 간 연대 강화:** 조부모의 풍부한 육아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영유아에게 안정적이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가족 내 세대 간 유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맞춤형 돌봄 지원:**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유연하고 가정적인 돌봄을 지원하여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확충:** 가정 내 돌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조부모 (외조부모 포함)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손주 (만 0세 ~ 만 5세 영유아)를 실질적으로 돌보는 가구 - 해당 손주의 부모가 모두 직장 근무, 학업, 질병, 장애, 군복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조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가구 [선정 기준] - 조부모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초과)으로 신체 활동에 제약이 없는 분 - 소득 기준: 해당 조부모 및 손주 부모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거주 기간: 신청일 기준 조부모 및 손주 모두 울산광역시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 유지 - 돌봄의 실질성: 조부모가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평일 기준 일평균 2시간 이상) 직접 돌보는 것이 확인되어야 함 (아이사랑카드 또는 보육일지 등 활용) [제외 대상] - 영유아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보육시설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에 월 120시간 이상 재원 중인 경우 - 유사 목적의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예: 서울형 아이돌봄비, 경기도형 아이돌봄수당 등)을 이용 중이거나 수당을 수령 중인 경우 - 손주의 부모 중 1인이라도 전업으로 가정에서 육아 전담이 가능한 경우 (단, 질병, 장애, 취업 준비 등 불가피한 사유는 심사를 통해 예외 인정 가능) - 조부모 또는 손주가 울산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매월 1일 ~ 20일 신청 건에 한하여 다음 달부터 지원 여부 심사 및 지급 개시) - 신청 장소: 손주 또는 조부모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주체: 손주를 실제 돌보는 조부모 중 대표자 1인이 신청 [준비 서류] -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조부모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 주민등록등본 (조부모, 손주, 손주 부모가 함께 표시되도록 발급,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조부모-부모-손주 관계 확인용) - 손주 부모의 양육 공백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직장인), 재학증명서(학생),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질병 진단서(환자), 장애인등록증(장애인), 군복무 확인서(군인)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회용) - (필요시) 조부모 손주 돌봄 활동 계획서 또는 월별 돌봄 확인서 (서식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수당 전액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변동 (거주지 변경, 소득 변동, 손주 부모의 양육 환경 변화, 보육시설 이용 시작 등) 발생 시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 지급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 유사 목적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돌봄 수당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중복 수령이 확인될 경우 수당은 중단되며, 기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돌봄 활동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격이 갖춰지는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과정에서 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전화: 052-123-4567) - 울산 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지자체복지

울산아이문화패스

○ 문화예술시장의 잠재적 수요층인 아동(초등학생 연령)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 통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및 문화격차 완화 ○ 문화예술‧체육 분야 및 예체능 학원 등에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지원금)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저출산 시대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통한 인구감소 대응 ○ 산업, 문화의 축에 ‘시민생활’을 포함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울산사람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생활체감형’ 사업 추진

지자체복지

(임신출산)서구 도서관 임산부,영유아 전용실 운영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지자체복지

거제시 임산부 다자녀가족 할인점 운영 사업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보육/교육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지자체복지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저출산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일정기간 양육비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책 필요

지자체복지

네자녀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과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