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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 전 임신부에 대한 가사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임신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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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임신 단계에서부터 예비 부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바우처(전자카드) 방식으로 가사돌봄 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내용: - 가사 활동 지원: 청소, 세탁, 설거지, 음식 조리(밑반찬 포함), 장보기 등 일상 가사 활동 - 산모 신체활동 지원: 병원 동행, 외출 보조 등 (단, 간병 또는 의료 행위는 제외) - 영아 돌봄 보조: (기존 자녀가 있는 경우) 영아 돌봄 보조(단독 돌봄 불가, 임신부와 동반 시) - 지원 시간: 월 최대 24시간 (1회 최소 3시간, 주 2회 이내 사용 가능) - 지원 기간: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예정일 4주 전(임신 36주)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 (다태아 임신부, 고위험 임신부는 추가 지원 기간 또는 시간 부여 가능) - 본인 부담금: 서비스 이용료의 10%를 본인 부담 (저소득층은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 인력: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전문 가사돌보미 [특징] - 예방적 지원 강화: 출산 후 지원에 집중되었던 기존 정책에서 나아가, 임신 초기부터 산모의 안정적인 임신 유지와 건강 관리를 위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임신부의 건강 상태 및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가사돌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만족도를 높입니다. - 전문성 확보: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가사돌보미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임신부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임신부 - 신청일 현재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등으로 임신 사실이 확인된 자 - (우선지원 대상) 다태아 임신부,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은 임신부, 기존 자녀를 양육 중인 임신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신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타 유사 서비스(예: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를 받고 있는 경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가사돌봄 또는 산전 관리 서비스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서비스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임신확인일로부터 서비스 개시 희망일 최소 3주 전까지 임신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서비스 지원 기간을 고려하여 임신 32주 이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준비 서류] -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임신 주수 및 출산 예정일 명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세대원 모두 포함)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다태아 증명서류, 고위험 임신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서비스 시작 전 반드시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 일정 및 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중 임신 중단, 출산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 인력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서비스 이용 시간 및 횟수를 준수해야 하며, 본인 부담금은 매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타 유사 사업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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