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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지원금 지원

임신지원금 지원으로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유도 및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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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심화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임신 초기부터 발생하는 의료비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임산부가 경제적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임산부 1인당 100만원 (일회성) - 지원 방식: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직접 입금 (계좌 이체) - 지원 시기: 임신지원금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통상 1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지자체 및 신청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용 용도: 임산부의 건강 관리 및 출산 준비, 영양제 구입, 의료비 지출 등 임신 기간 중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적 부담 경감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목적] - 임신 기간 중 발생하는 의료비(진찰료, 검사료, 약제비 등), 교통비, 영양제 구입비 등 제반 비용을 경감하여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모든 임산부에게 보편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사회적 지지를 강화합니다. - 임신 초기부터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임산부 중 임신이 확인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등록한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을 통해 임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합니다. - 본 임신지원금은 소득,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 혜택으로, 모든 임산부에게 지원하여 임신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초기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제외 대상] -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임산부 (단, 결혼이민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과거 동일 임신 건으로 이미 임신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다태아의 경우에도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임신 확인: 의료기관(산부인과 등)을 방문하여 임신 사실을 확인받고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로(bokjiro.go.kr)'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시어 편리한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임신지원금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임신확인서 원본 (의료기관 발급, 임신 주수 및 분만 예정일 기재 필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추가 필요)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공동명의 통장은 불가)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예정일 4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지자체별로 마감 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회성 지원: 본 지원금은 임신 1회당 1회만 지원됩니다. 다태아(쌍둥이, 세쌍둥이 등)의 경우에도 총 1회만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확인: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사업 중복 확인: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한 임신 관련 현금성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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