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아동수당 시비특별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보전하기 위함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아동수당 시비특별지원은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양육 및 교육, 의료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기존의 장애아동수당 외에, 각 시/군/구의 재원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시/군/구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월 5만원 ~ 10만원 내외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는 기존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수당과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현금 지급(계좌 이체) 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한 매월 지속적으로 지급되며, 정기적인 자격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활용 목적: 지원금은 장애아동의 양육비, 교육비, 재활치료비, 보조기기 구입 등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지자체 자체 재원: 국가의 장애아동수당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추가 지원되는 특화된 복지 혜택입니다. - 저소득층 집중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장애아동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유연한 지원: 시/군/구별로 소득 기준 및 지원 금액 등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단, 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장애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장애아동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장애아동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아동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단, 시군구별로 자체 추가 기준을 두어 소득인정액이 특정 기준 이하인 경우 확대 지원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기준으로 확인 필요)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고등학교 재학 시에는 만 20세 미만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아동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아동. - 이미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시설수급자 등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가장 먼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 준비: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장애아동수당 시비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장애 정도 확인용) -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가구의 상황에 따라 상이) - 기타 해당 시/군/구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시비특별지원'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등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장애 정도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여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기 재조사: 대부분의 복지급여와 마찬가지로, 이 지원 역시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