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 공공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장애인 요금감면 대상자가 주민센터에 한 번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이사하더라도 전기, 도시가스, 이동통신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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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과거에는 장애인이 각 요금 감면 기관(한전, 통신사 등)에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이사할 때마다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주민센터에서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모든 요금감면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신청 한 번으로 아래 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자동으로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 전기요금: 월 16,000원 한도 정액 할인 - 도시가스요금: 동절기(12~3월) 월 24,000원, 기타 월 6,600원 등 지역별·계절별 차등 할인 -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 TV수신료: 월 2,500원 전액 면제 - 지역난방요금, 초고속인터넷 요금 등 [목적] - 요금감면 신청 절차 간소화로 장애인 및 보호자의 편의 증진 - 신청 누락으로 인한 복지혜택 사각지대 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등) -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등록 장애인 (이동통신, TV수신료 등) - 요금 감면 항목별로 지원 대상 기준이 상이합니다. [선정 기준] -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공공요금 감면 통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 요금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지참 시 더욱 신속한 처리 가능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장애인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비에 전기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감면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사를 가더라도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이 자동으로 이전 주소지에 연결되므로, 전출 시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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