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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냉난방비 지원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각 2개월씩,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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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양시는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냉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동절기와 하절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미혼한부모 가족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자녀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지역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동절기 및 하절기 각 10만 원씩, 연 4회(총 40만 원) 지원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의 신청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 기간: 동절기(12월, 1월) 및 하절기(7월, 8월)에 걸쳐 각 2개월씩 지원 - 사용 용도: 지원금은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용도로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목적] -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의 냉난방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 - 에너지 취약 계층인 미혼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또는 정신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장기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미혼모 또는 미혼부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예시) 1인 가구: 월 소득 1,740,682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 2,906,536원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 재산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 기준(대도시 3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 - 제외 대상: *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유사한 냉난방비 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복 수혜 불가) *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미혼한부모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으로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 2회 (동절기 신청: 매년 11월 중, 하절기 신청: 매년 6월 중) 공고 예정. 구체적인 일정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3. 신청 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 자격 심사 진행 -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 -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 입금 [준비 서류] - 냉난방비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용,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미혼한부모 및 자녀 관계 확인용,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심사 시 요청되는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신청인 명의 계좌)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소득 및 재산 변동 등으로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반드시 변동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및 재산 수준,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률 및 조례에 의한 유사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031-8075-XXXX (가상의 번호입니다. 실제 문의 시 고양시청 대표 번호를 통해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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