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 재가중증장애인 보장구 수리 및 용변처리 용품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중증장애인의 보장구 수리 및 용변처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도움과 이동편의 제공, 개인위생환경 개선 등 재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중증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개인위생 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가의 보장구 수리비용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용변처리 용품 구매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1. **보장구 수리비 지원**: 중증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이동 보장구의 고장 수리비용 (타이어, 배터리, 모터 등 부품 교체 및 수리 비용). 단, 보장구 자체의 구매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용변처리 용품 지원**: 성인용 기저귀, 요실금 패드, 방수포, 의료용 장갑, 물티슈, 세정제 등 용변처리에 필요한 위생용품. - 지원 금액 및 방식: * **보장구 수리비**: 연간 최대 1회, 3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수리 후 영수증 첨부하여 신청). 지원 금액은 각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용변처리 용품**: 월 5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 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예: 연 20만원 한도 내) 현물 지급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 품목은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지원 한도 내에서 정해진 품목 중 선택하여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해당 연도 내에서 지원하며, 매년 재신청 및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경제적 부담 완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보장구 유지 및 위생용품 구매로 인한 재정적 압박을 줄입니다. - 이동권 보장: 보장구의 적절한 수리 및 관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합니다. - 위생 환경 개선: 필수적인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청결한 개인위생 유지를 돕고, 감염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신체적 편의와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재가(가정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구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과거 1~3급에 해당). - 보장구(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를 사용하고 있거나, 일상생활 중 용변처리를 위한 위생용품(성인용 기저귀, 요실금 패드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60% 이하인 가구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 중복 지원 제외: 타 법령 또는 유사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항목(보장구 수리비 또는 용변처리 용품)에 대해 지원받고 있지 않은 가구. - 심사 기준: 신청자의 장애 정도, 경제적 어려움, 보장구 사용 필수성 및 용변처리 용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처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작성**: 담당 복지사와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준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담당 공무원이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실태를 확인합니다. 5. **지원 결정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6. **지원 실시**: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보장구 수리비(계좌 이체) 또는 용변처리 용품(현물 또는 바우처)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 - (보장구 수리비 신청 시) 보장구 고장 확인서, 수리 견적서, 수리비 영수증(지원금 신청 시 제출), 보장구 구입 증빙 서류(필요시) - (용변처리 용품 신청 시) 용변처리 용품 필요성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필요시, 장루/요루 등의 사유 포함) -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통장 사본 (수리비 지원금 입금용)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 항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지원 도중 소득, 거주지, 장애 상태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생긴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및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연간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품목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리 업체 선택**: 보장구 수리는 가급적 등록된 정식 보장구 수리업체를 이용하시고,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각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보육/교육

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자체복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지자체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지자체복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지자체복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지자체복지

장애아동지원

성장기에 있는 저소득 장애아동에게 건강음료 및 학습 지도비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