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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주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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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아가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아동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 일반 한부모 가족: 월 20만원 (만 18세 미만 자녀) - 청소년 한부모 가족: 월 35만원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시) * 지원 금액은 매년 정부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아동 양육비: 만 5세 이하 아동, 중증 장애 아동, 저소득 가구 아동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2회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 자립 지원 촉진: 취업 정보 제공, 직업 훈련 연계, 자활 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을 통해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 상담 및 사례관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및 자녀를 위한 심리 상담, 가족 상담 등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주거 지원 연계: 주거 환경이 열악한 한부모 가족에게 전세임대 주택, 국민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 및 입주 신청을 지원합니다. [특징] - 맞춤형 지원: 가족의 소득 수준, 자녀의 연령, 가족 형태(일반/청소년 한부모)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 포괄적 지원: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녀 양육, 교육, 취업, 주거, 심리 상담 등 한부모 가족의 복합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합니다. - 사회적 자립 도모: 단순히 금전적 도움을 넘어, 한부모가 자녀와 함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자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연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로 이루어진 가족 - 조손가족: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중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일반 한부모 가족: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 가족: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및 적용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 재산 기준액(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상이) 이하인 경우 - 자녀 연령 기준: 법정 자녀 연령(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거나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한부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3. 신청인: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 구성 및 한부모 여부 확인) - 임대차 계약서 (주거 형태 및 재산 확인) - 그 외 필요 시 추가 서류 (예: 재학증명서, 진단서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가족 구성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이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 조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이 받고 있는 다른 복지 혜택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매년 자격 재조사: 지원 자격 유지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을 위해 매년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 신청 전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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