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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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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이 겪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 **아동 양육비 지원:**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정부 예산 및 기준에 따라 금액 변동) - **자녀 교육비 지원:** 자녀의 학업 유지를 위한 학용품비, 교재비 등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자립 촉진 수당 지원:** 취업 훈련, 자격증 취득 등 자립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부모에게 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독려합니다. - **주거 지원 연계:** 주거 불안정 가구에 대해 임대주택 정보 제공 및 주거비 일부 지원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습니다. - **상담 및 사례관리:** 한부모가족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심리, 정서, 법률 등)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복지 자원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합니다. - **자녀 학습 및 돌봄 서비스 연계:**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습 및 돌봄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을 연계합니다.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적 편견 없이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에게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 의지를 고취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부(父) 또는 모(母)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4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예외)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경우 18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외) 미혼모·부 또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등, 법률혼 관계가 아니어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예시) 2024년 기준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약 267만원 이하 (매년 기준 상이)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후 소득환산액 포함) - 일반 재산(주택, 토지 등) 및 금융재산, 자동차 기준 등이 적용됩니다.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 이미 유사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제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에는 첨부 파일로 제출합니다. 4. **자격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에 대한 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5.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 자산 내역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 -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등 * 구체적인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수혜 확인:** 본 사업은 다른 유사한 복지 혜택(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중복 수혜 시에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 수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격 확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자격 유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청 시 성실히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 **맞춤형 상담의 중요성:** 한부모가족의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기보다는 복지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을 찾고, 숨겨진 어려움까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지원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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