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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최저 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65세이상노인세대, 장애인, 한부모세대, 소년소녀세대 등에 대한 의료보장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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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혜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의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최저 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그 외 저소득층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일부(예: 50% 또는 그 이상)를 경감 또는 면제받게 됩니다. 특히 최저 보험료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구는 사실상 국가의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보험료만을 부담하거나 면제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와 연동하여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기준과 비율로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지원받습니다. - **지원 방식**: 직접적인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는 보험료에서 해당 금액만큼 경감 또는 면제 처리하여 고지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시 지원 내용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의료보장 강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의료보장 환경을 제공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저소득 가구의 월 고정 지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을 줄여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사회 안전망 구축**: 소득이 적거나 특정 취약 계층에 속하는 개인 및 가구가 사회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고,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및 2종)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저 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가구 중 다음의 경우: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세대 (독거노인 및 부부세대 포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및 그 자녀 -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을 부양하는 조부모 등) - 그 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취약계층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보험료 경감 기준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 경우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 여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구 형태: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장세대, 조손가족 등으로 해당 가족 유형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 토지, 주택, 자동차 등 재산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특히 고액 재산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혜택은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거나, 특정 복지 서비스(예: 의료급여) 신청 시 연계되어 적용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확인 및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자동 면제됩니다. 2.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및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가구원 변동, 소득 감소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보험료 경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보험료 경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해당 자격(장애인 등록, 한부모가족 등록 등)을 취득한 경우, 관련 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보가 연계되어 보험료 경감 여부가 검토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경감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자격 확인 및 경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및 관계 증명 필요 시) -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예: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재산, 가구원 수, 거주지 변경 등 자격에 영향을 미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납금 또는 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 자격 재평가**: 보험료 지원 자격은 주기적으로 재평가됩니다. 자격 유지 조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확인**: 매월 발송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본인의 보험료 부과 내역 및 경감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문의하여 정정 요청해야 합니다. - **다른 복지 혜택과의 연계**: 본 혜택은 다른 복지 서비스(예: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와 연계되어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복지 포트폴리오를 고려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번 없이 1577-1000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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