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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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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활동 참여에 제약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학교 현장체험학습 참여율을 높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 ~ 20만원 범위 내에서 현장체험학습 실비를 지원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해당 교육청 및 학교의 예산 상황과 정책에 따라 상이하며, 주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및 비숙박형 체험학습(소풍, 견학 등)의 참여 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기보다는, 학교회계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운영 비용에서 직접 공제하거나, 학교가 해당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거나, 학부모가 납부해야 할 현장체험학습 참가비에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감면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지원 범위**: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모든 현장체험학습 활동에 대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숙박형·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등 학교장이 인정한 교육과정 내 체험활동의 참가비(교통비, 식비, 입장료, 숙박비, 체험활동비 등)가 포함됩니다. - **지원 기간**: 일반적으로 해당 학년도(3월~다음 해 2월) 내에 실시되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지원합니다. [목적] - **교육 격차 해소**: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경험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교육 복지를 실현합니다. - **가계 부담 경감**: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국가의 출산율 제고 정책에 기여합니다. - **전인적 성장 지원**: 학생들이 다양한 현장체험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며,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특수학교 포함) -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 - **저소득층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 **다자녀가정 학생**: 주민등록등본 상 2자녀 이상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학생 (단, 일부 지역 및 교육청에서는 3자녀 이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저소득층 학생은 해당 증명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 다자녀가정 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하나, 일부 지역 또는 교육청에서는 예산 상황 및 정책 방향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120% 이내 등의 소득 기준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교육급여」 등 타 기관 또는 유사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학교를 휴학 중이거나 자퇴한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현장체험학습에 실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안내**: 각 학교에서는 학기 초 또는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 시점에 해당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급 알림을 통해 실시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교에서 배부하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학교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지원금 지급/감면**: 선정된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는 학교회계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운영 비용에서 공제되거나, 현장체험학습 참가비 납부 시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신청서 (학교별 양식) - **자격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자녀가정 학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수 확인용) -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교육급여」 내 현장체험학습비 등 타 교육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준수**: 각 학교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지원 자격(소득 기준 초과, 자녀 수 변동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교육청별 상이**: 지원 대상 범위,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등은 지역별 교육청 및 학교별 예산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 또는 교육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 제한**: 지원금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복지 담당 부서 - **교육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96 (교육 관련 통합 민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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