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전남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만 0~1세 영아기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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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가정 양육을 기본으로 하되,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이 전환됩니다. [지원 내용] - 2024년 기준 만 0세(0~11개월)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는 부모급여 100만원에서 보육료 54만원을 차감한 46만원을 현금으로, 만 1세는 부모급여 50만원이 보육료 54만원보다 적어 추가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특징] -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 및 확대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만 0세 ~ 만 1세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일괄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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