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중증여성장애인 육아보조수당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에게 육아보조수당을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분위기 조성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수당은 신체적,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육아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증여성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20만원 (자녀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정액 지급). 매월 25일에 신청인의 지정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신청일로부터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취학 중인 경우 만 19세가 되는 달까지). 단, 자격 유지 여부(소득, 재산, 거주지, 양육 여부 등)는 연 1회 정기 조사 및 수시 조사로 확인합니다. - 사용 용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 일체 (예: 교육비, 양육용품 구입비, 의료비, 돌봄 서비스 이용료 등). 별도의 사용처 제한은 없으나, 자녀 양육 목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중증여성장애인의 육아 부담 경감,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여성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특징: 여성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육아 수당과는 별도로 중증장애 여성이 자녀 양육 시 겪는 추가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맞춤형 지원 제도입니다.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육아 관련 서비스 이용 및 보조기구 구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여성장애인 중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과거 1급~3급에 해당)으로 판정받은 여성. - 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장애인연금법」 상의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자녀 기준: 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함. - 제외 대상: - 동일 자녀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 관련 수당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단, 장애아동수당은 중복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자녀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시설 입소자이거나,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비치된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상담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자녀 양육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심사 결과는 약 30일 이내에 등기우편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 (온라인 신청 준비 중) 추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추진될 예정입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중증여성장애인 육아보조수당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해당 시 제출) - 통장 사본 (수당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 (필요시)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혼, 한부모 가정 등 특수 상황 시)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거주지, 장애 정도, 자녀의 연령 변화, 양육 여부 등 수당 지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수당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동일 목적의 타 복지 서비스나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제출 금지: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 자격이 박탈되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 권장: 개인별 상황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사전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장애인 관련 전문 상담: 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 또는 장애인단체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지자체복지

둘째이상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

- 양육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양육부담 경감

지자체복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 출산지원금 :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 문화 조성 - 양육지원금 : 여성장애인에게 양육비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출산장려

보육/교육

강동구 아이조아카드

강동구에 거주하는 다자녀(둘째 이상) 가정에 발급되는 카드로, 지역 내 협력업체 이용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강동구 자체 다자녀 지원 사업입니다.

지자체복지

거제시 임산부 다자녀가족 할인점 운영 사업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가족복지

광주광역시 다자녀행복카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로, 광주 지역 내 다양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자체복지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