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방자치단체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및 일시보호 서비스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입원, 경조사, 소진(번아웃)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 일상생활, 돌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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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이용 기간: 1회 이용 시 최대 7일, 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24시간 돌봄, 숙식 및 신변처리 지원, 건강관리, 여가활동 지원 등 - 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 이용 비용: 저소득층의 경우 무료 또는 실비 부담 (지자체별 상이) [목적] 돌봄 공백으로 인한 장애인의 방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호자에게는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한 자 - 특히,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상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보호자의 병원 입원, 사망, 출장, 경조사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호자의 심리적 소진 예방을 위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신청 - 야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지역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 핫라인으로 연락 [준비 서류] -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 돌봄 공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출장명령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사업 명칭(예: 365쉼터, 위기대응센터)과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의료적 개입이 시급한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지역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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