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밎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방과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초등학생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에 소요되는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15만원 내외 (매년 변동 가능성 있음)의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이용료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지원 방식: 아이행복카드 등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거나, 해당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으로 보육료가 직접 지원됩니다. 가구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 지원 기간: 지원 자격 유지 시 초등학교 졸업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를 초과하거나 기타 자격 조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저소득층 자녀의 안정적인 돌봄 기회 보장 및 교육 접근성 향상. -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 및 사회활동 지속 지원. - 장애아동의 통합 보육을 통해 사회성 발달 및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특수 보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 - 방과 후 시간 동안 아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 방임 및 사고 예방.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방과 후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1. 만 12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아동 (미취학 아동은 지원 대상 아님) 2. 소득 기준으로 법정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아동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아동 (소득 기준 없이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연령: 초등학교에 취학 중인 만 12세 이하 아동 (해당 학년 기준, 졸업 후 만 12세 초과 시 제외) - 소득: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단, 장애아동의 경우 소득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완화될 수 있음)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방과 후 보육 과정 이용 아동에 한함 - 거주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아동 [제외 대상] - 유사 서비스의 중복 수혜자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 돌봄교실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육료 전액을 다른 경로로 지원받는 경우 - 만 12세를 초과한 아동 또는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혜택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보육료(어린이집) 지원' 메뉴에서 신청. 2. 방문 신청: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으며, 소득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추가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장애아동의 경우)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부모의 사회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맞벌이 가구 등) -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및 방과 후 보육 과정 이용 확인서 - 기타 소득, 재산, 가구특성 확인에 필요한 서류 * 방문 신청 시에는 필요 서류를 미리 문의하여 준비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학교 돌봄교실 등)와의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신청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포함한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탈락할 경우 그 사유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 이용: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의 정규 보육과정이 아닌 '방과 후 보육 과정'을 이용하는 아동에 한합니다.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 해당 과정이 운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