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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숭공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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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하며,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부의 지원과 더불어 지역 사회 차원의 예우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본인 대상): - 지원 금액: 월 5만원 ~ 10만원 내외가 일반적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조례에 따라 금액은 상이합니다. 일부 지역은 월 10만원 이상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신청인 명의의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참전유공자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2.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대상): - 지원 금액: 일시금 20만원 ~ 50만원 내외가 일반적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 지급 방식: 유족 중 신청인 명의의 지정 계좌로 일시금 입금됩니다. - 지급 시기: 신청서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결정 후 지급됩니다. [목적] -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 보훈 가족 복지 증진: 참전유공자 본인 및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보훈 대상자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합니다. - 지역 사회 보훈 의식 확산: 보훈 대상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지역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건강한 보훈 문화를 정착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본인: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 -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는 유족. 유족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 참전유공자 자격 유지: 국가보훈부로부터 참전유공자 등록이 유효하며, 그 자격이 법률에 의해 상실 또는 정지되지 않은 분에 한합니다. - 이중 수혜 배제: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참전유공자 수당을 동시에 받고 있지 않은 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중복 수혜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1년 이내)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소정 양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서' 또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수령 및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항목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통과 시 신청인의 지정 계좌로 수당 또는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1. 참전명예수당 신청 시: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 변동 이력 및 거주지 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2. 사망위로금 신청 시: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사본 -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유족) 명의의 통장 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와 신청인(유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신청인(유족)의 주민등록표 초본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확인 필수: 본 복지혜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및 세부 기준이 상이합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참전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과거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통장 계좌 변경, 참전유공자 자격 상실 또는 기타 자격 요건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 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 준수: 참전유공자 사망 후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예: 1년 이내)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 (예: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보훈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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