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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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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희생과 공로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며 명예로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시행되며,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족에게까지 폭넓은 예우와 지원을 통해 사회적 존경과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유공자의 종류, 상이 정도, 생활 여건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크게 다음과 같은 분야로 구분됩니다. - **보훈급여금 및 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등 각종 연금 및 수당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금액은 유형별, 등급별로 상이합니다. - **의료 및 재활 지원**: 전국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및 우선 진료 혜택을 제공하며, 상이군경 등 특정 대상자에게는 보철구 및 보장구 지원, 재활 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교육 지원**: 대상자 본인 및 그 자녀에게 학비 지원(수업료 면제 또는 보조금), 학습 보조비 등을 지급하여 학업의 기회를 보장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돕습니다. -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에 취업 시 가산점 부여,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거 지원**: 주택 특별 공급, 주택 구입 및 임대 보조, 노후 주택 보수 지원 등을 통해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생활 안정 지원**: 생계 곤란 보훈가족에 대한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저금리 대부 지원, 보훈 위탁 시설 입소 지원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예우 및 선양**: 국립묘지 안장, 각종 추모 행사 지원, 보훈회관 이용,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품격 있는 예우를 제공합니다. [목적 및 특징] - **국가적 책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이행하고,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 **종합적인 지원**: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의료, 교육, 주거, 취업, 문화 등 삶의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적 존경을 보장합니다. - **예우의 증진**: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적 존경심을 높이며, 미래 세대에게 호국 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 유공자 유형 및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대한민국에 헌신하고 공헌한 다음과 같은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국가보훈부에 의해 공적으로 인정된 분들을 의미합니다.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및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 제대군인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본 혜택의 핵심은 국가보훈부에서 정식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등록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며, 등록이 완료되어야 다양한 보훈 혜택의 기본 자격이 부여됩니다. - **선정 기준**: 각 유공자 및 보상대상자 유형별로 정해진 요건(참전 사실, 부상/사망 원인, 공헌 내용, 의무 복무 여부 등)을 충족하여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통과하고 해당 지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 **주요 제외 대상**: -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법을 위반하여 유공자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 - 신청 자격이 없는 자 (예: 명확한 국가 기여나 희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등록을 시도한 경우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등으로 인해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 혜택에 한함) - **주의 사항**: 소득, 연령, 거주지 등은 개별 복지 서비스나 지자체 연계 사업에서 추가적인 선정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서의 기본 자격 인정은 이와 무관하게 국가보훈부의 기준에 따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보훈부로부터 해당 지위를 인정받아 '등록'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신청인은 본인 또는 유족으로서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 **심사 및 결정**: 국가보훈부는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과정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등록 완료 및 유공자증 발급**: 등록이 결정되면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증이 발급되며, 이를 통해 각종 보훈 혜택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개별 혜택 신청**: 등록 완료 후, 앞서 설명된 보훈급여금, 의료 지원, 교육 지원 등 각 항목에 해당하는 혜택을 관할 보훈지청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혜택은 온라인(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복지로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최초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유형별로 매우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공통 서류 및 예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본인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 **병적증명서, 전역증 등 병적 관련 서류**: 참전유공자, 전상/공상군경 등 군 복무 관련 대상자의 경우 - **사건 발생 경위서 및 증명 자료**: 공상/상이 원인, 순직/전몰 원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병원 기록, 경찰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등 사망 증명 서류**: 유족 신청의 경우 - **사진 (반명함판)** - **통장 사본**: 보훈급여금 등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 **기타 국가보훈부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유형별 상이한 기준**: 보훈대상자의 종류(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따라 지원 내용, 신청 자격 및 절차가 매우 상이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주소지 변경, 가족 관계 변동, 사망 등 신상 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혜택이 중단되거나 과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복지 혜택과 연계**: 일부 보훈 혜택은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예: 기초연금, 장애인 복지 등)와 중복 수혜가 제한되거나 연계되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명예로운 자격 유지**: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예: 형사처벌 등)를 할 경우, 보훈 혜택이 중단되거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각종 정책 및 지원 내용 상세 안내)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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