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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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취업, 주거 등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되어 겪는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아동 양육비 지원**: 매월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의 아동 양육비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 월 30만원). 지원 금액 및 기간은 자녀의 연령 및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주거 지원**: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일부를 지원합니다. (예: 주거급여 외 추가 지원, 보증금 최대 5천만원, 월세 최대 20만원 한도 내). 주거 관련 상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임대주택 연계도 제공됩니다. 3. **교육 및 취업 지원**: 학업 중단 예방 및 학업 복귀를 위한 교육비 지원, 검정고시 준비 비용 지원,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예: 1인당 연 100만원 한도).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4. **돌봄 및 심리정서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료 일부 지원 또는 연계. 청소년 한부모 및 자녀의 심리 상담, 가족 상담, 자조모임 참여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망 형성을 돕습니다. 5. **의료비 지원**: 한부모 및 자녀의 건강 유지와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일부 또는 본인 부담금 지원. [목적 및 특징]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며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아직 성장이 필요한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업 지속, 사회성 발달, 진로 탐색 등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정착을 돕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가구의 상황과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친모, 친부, 양육자 포함)로,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 - 본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예시: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682,609원). 소득 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 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6개월 미만인 경우 (단, 자립지원 계획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등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복지사업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세부 중복 기준은 관할 지자체 문의). -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구비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상담 및 사전 준비**: 신청 전 복지로 콜센터(☎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양식) - 신분증 (청소년 한부모 본인 및 세대원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가구원)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거 지원 신청 시) - 재학증명서, 건강보험증, 진단서 등 가구 특성별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소득, 재산, 가족 관계 등 모든 정보를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상황 변동 시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결혼, 이혼, 출산, 사망 등), 거주지 등 신청 당시의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한 지원 중단, 환수 등의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 복지혜택과의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본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타 복지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콜센터에 문의하여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자격 재조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자격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재조사 시 필요한 서류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제공된 개인 정보는 복지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복지로 콜센터**: ☎129 (유선 상담)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복지 공무원과 직접 상담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온라인 정보 확인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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