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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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되어 학업 중단,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청소년한부모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일반 한부모가족보다 지원 금액이 높음) - 검정고시 등 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고등학생 교육비: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 자립촉진수당: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참여할 경우 월 10만원 추가 지원 [목적] - 청소년한부모의 학업 및 직업훈련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의 모(母) 또는 부(父) (청소년한부모) [선정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재학증명서, 학원수강증 등 학업/취업활동 증빙서류 (자립촉진수당 신청 시) [유의사항] - 만 24세를 초과하면 일반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 자립촉진수당은 자립활동(학업, 취업)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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