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가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며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업, 취업, 양육, 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수 있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한부모가족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