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충청남도

충남 미혼모·부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과 함께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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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양육, 교육, 취업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주거 지원: 1~2년간 공동생활가정 내 숙식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 양육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양육 물품 지원, 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립 지원: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취업 연계, 법률·의료·금융 상담 제공 - 심리·정서 지원: 개인 및 집단 상담, 자조모임 운영 [특징] -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참여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지지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2세 이하(시설에 따라 상이)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무주택 저소득 미혼모·부 가구 - 숙식 제공이 필요하고, 자립 의지가 있는 자 -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예: 만 35세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해당 지역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직접 전화 상담 후 입소 신청 - 시·군 한부모가족 담당 부서 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해 연계 가능 [준비 서류] - 입소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 미혼모·부 증빙서류 (예: 혼인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시설마다 입소 기준, 정원,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생활이므로 시설 운영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충남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 - 관할 시·군청 여성가족과 또는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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