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충청북도

충청북도 '결혼·출산·양육 수당' 지원

결혼부터 출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수당을 지원하여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충청북도의 종합 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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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북'을 조성하기 위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결혼, 임신·출산, 양육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현금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결혼수당: 부부당 200만 원(각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출산육아수당: 출생아 1인당 총 1,100만 원 지급 * 출생 시 300만 원(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포함) * 이후 4년간 연령에 따라 100만~600만 원 분할 지급 [목적]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초기부터 아동 성장기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결혼수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충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49세 부부 - 출산육아수당: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충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선정 기준] - 소득에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출산육아수당) 또는 시군 홈페이지(결혼수당)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결혼수당) 신청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출산육아수당)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결혼수당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출산육아수당은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수당은 충북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충청북도 콜센터 (☎ 043-220-2114) - 거주지 시·군청 인구정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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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여성 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감소 되는 수입에 대해 재정적 보전을 통해 아동 양육 지원을 현실화 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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