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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일가정양립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근로취약계층의 가사부담 완화를 위한 가사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생활 균형 문제 해소 ˚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로 삶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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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특히 근로활동으로 인해 가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일·생활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가사 활동 지원 (청소, 세탁, 설거지, 장보기 및 정리, 음식 조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 전반) - 서비스 시간: 월 1회 ~ 4회, 회당 3~4시간 내외 (가구별 필요에 따라 유동적 적용 가능) - 서비스 비용: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서비스 비용의 90~100% 지원 (본인부담금 최소화)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100% 이하 가구: 서비스 비용의 70~90% 지원 (본인부담금 일부 발생) * (예시) 서비스 1회당 비용이 4만원일 경우, 90% 지원 시 3만 6천원 지원, 본인부담금 4천원. - 서비스 기간: 기본 6개월 지원, 심사를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서비스 제공 인력: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 기관의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가사관리사가 파견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가사 노동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직업 활동을 이어가거나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자녀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일·생활 균형을 맞추고 사회 참여를 독려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으로서, 만 18세 이하(취학 시 만 2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근로취약계층: 현재 근로 활동 중이거나 구직 활동 중인 한부모로서, 가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예: 저임금 근로자, 일용직, 자영업자, 구직자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단, 시·도별 또는 사업 연도별로 소득 기준이 조정될 수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우선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음)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은 없으나, 소득 산정 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반영될 수 있음.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가구. - 기타 기준: 타 유사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예: 아이돌봄서비스 가사지원 연계 등)을 이용 중이거나 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제외될 수 있음. (단, 일부 서비스는 보완적으로 이용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서비스 필요성: 자녀 수, 가구원 건강 상태, 근로 시간 등 가사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지자체 심사 및 판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 필요)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또는 특정 기간에 모집 공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한부모 및 자녀 관계 확인용)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등) -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요청) - 사업자등록증명원 (자영업자의 경우) - 구직활동 증명서류 (구직 중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증 등) -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구원의 질병 등으로 서비스 필요성이 더 높은 경우)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소득 기준 변동: 소득 기준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 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 및 가사관리사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작 전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서비스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타 유사 서비스(예: 아이돌봄서비스 중 가사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지원 등)와의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중단 및 변경: 가구의 소득 변동, 거주지 이전, 서비스 이용 목적 상실 등 사유 발생 시 서비스 지원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해당 지자체 대표번호로 문의 후 담당 부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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