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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자체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둘째 출산지원금 지급(50만원, 1회성)

조회수 2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있는 둘째 출생아,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출생 순서로 구분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장군 거주 둘째 출생아
  2. 지원내용 :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지원(50만원, 1회성)
    [복지로-지원내용]
    둘째 출산지원금 지급(50만원, 1회성)
    [복지로-신청방법]
  3. 신청방법 : 읍/명 행정복지센터 신청
  4.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51 709 4652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족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있는 둘째 출생아,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출생 순서로 구분

  1. 지원대상 : 기장군 거주 둘째 출생아
  2. 지원내용 :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지원(50만원, 1회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출생 신고 및 신청: 자녀의 출생 신고 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신청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온라인 '정부24'를 통한 출생 신고 시에도 해당 서비스 연계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제출: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신청자에게 결과가 개별 통보됩니다.
  4. 지원금 지급: 심사 완료 후 지정된 계좌로 1차 지원금이 입금되며, 2차 지원금은 1년 경과 후 거주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신생아 포함, 부모의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둘째 자녀 및 부모 관계 확인용)
  • 신생아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발행)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 등본 (거주 사실 증빙을 위한 추가 요청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요건 유지: 1차 및 2차 지원금 지급 시점까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출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지급된 경우에도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지자체의 유사 출산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 수 산정 기준: 재혼 가정의 경우, 현재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하며,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한 전 배우자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필요)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지자체명] 시/군/구청 출산보육과 또는 복지정책과 (대표 전화: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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