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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 취약계층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안전한 이동을 위한 보행보조차 지원 -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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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취약계층 저소득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이동을 위한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독립적인 생활 유지는 개인의 존엄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어르신들의 보행을 돕는 보행보조차(일반적으로 실버카 또는 롤레이터) 지원
  • 지원 방식: 현물 지원 (선정된 어르신에게 적합한 보행보조차를 직접 지급) 또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보행보조차 구매를 위한 바우처 또는 실비 지원
  • 지원 금액/한도: 1인당 최대 20만원~30만원 상당의 보행보조차 지원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기간: 1회성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보행보조차의 내구연한 및 사용 상태를 고려하여 재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가능
  • 보행보조차 종류: 어르신의 신체 특성과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접이식, 좌석형, 바퀴형 등 다양한 모델 중 선택 또는 상담 후 지급

[사업 목적]

  • 이동권 보장: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참여 기회 확대
  • 낙상 예방: 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안전 도모
  • 사회활동 증진: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건강한 여가 및 사회 활동 참여 유도
  • 삶의 질 향상: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여 보행 보조가 필요한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이에 준하는 소득 수준의 어르신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 신체적 기준: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일상생활에서 보행보조차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자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으로 보행 불편 증빙)

[제외 대상]

  • 이미 보행보조차(실버카, 롤레이터 등)를 소유하고 있거나, 다른 복지 혜택(예: 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급여, 건강보험의 보조기기 급여 등)을 통해 유사한 보행보조기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이동에 전혀 어려움이 없거나, 다른 이동 수단(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으로 충분히 이동 가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이미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
  2.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3. 자격 심사: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소득, 연령, 거주지, 보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 선정
  4. 보행보조차 지급/구매 지원: 최종 선정된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를 직접 전달하거나, 구매 지원금/바우처를 지급
  5. 사후 안내: 보행보조차 사용 방법, 안전 수칙 및 관리 요령 안내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소득 확인용)
  • 주민등록 등본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보행 불편 증명용, 심사 시 가점 또는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을 통해 유사한 보행보조기기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선정 기준 충족 여부: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기존에 보행보조차를 소유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반환 불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개인 사용 원칙: 지원받은 보행보조차는 본인 사용이 원칙이며, 양도 및 판매가 불가합니다.
  • 안전 수칙 준수: 보행보조차 사용 시에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와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권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지자체 노인복지 관련 부서)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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