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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자체

저소득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 취약계층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안전한 이동을 위한 보행보조차 지원 -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신체기능 약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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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1)지원대상

  • 65세이상 저소득노인중 보행보조차가 도움이 되는 자
    2)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노인
  • 보행보조차 작동 능력이 가능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신체기능 약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지원 신청
    2)지급시기 : 매년 8~9월중
    3)지급방법 : 구 일괄구매하여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전달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복지로-문의]
    02-3153-8857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의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마포구16개동
    마포구청 어르신동행과
    16개동주민센터
    마포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
1)지원대상

  • 65세이상 저소득노인중 보행보조차가 도움이 되는 자
    2)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노인
  • 보행보조차 작동 능력이 가능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
  2.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3. 자격 심사: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소득, 연령, 거주지, 보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 선정
  4. 보행보조차 지급/구매 지원: 최종 선정된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를 직접 전달하거나, 구매 지원금/바우처를 지급
  5. 사후 안내: 보행보조차 사용 방법, 안전 수칙 및 관리 요령 안내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소득 확인용)
  • 주민등록 등본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보행 불편 증명용, 심사 시 가점 또는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을 통해 유사한 보행보조기기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선정 기준 충족 여부: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기존에 보행보조차를 소유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반환 불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개인 사용 원칙: 지원받은 보행보조차는 본인 사용이 원칙이며, 양도 및 판매가 불가합니다.
  • 안전 수칙 준수: 보행보조차 사용 시에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와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권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지자체 노인복지 관련 부서)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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