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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아이를 위한 예비부모 엽산제 지원

임신 전 예비부모 건강관리로 선천성기형아 출산 등 사전 유해 환경을 차단하고 건강한 태아를 위한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유도 및 산전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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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전 예비부모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임신 전부터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본 사업은 엽산제 지원을 통해 예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엽산제 지원 금액: 1인당 월 3만원 상당의 엽산제 (1개월분) - 지원 방식: 바우처 또는 현금 지급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최대 3개월 (임신 확인 시점까지 또는 지자체별 지원 기간 상이) - 지원 품목: 약국 또는 지정 판매점에서 구매 가능한 엽산제 (지자체별 지정된 엽산제 종류가 있을 수 있음) [목적] - 선천성 기형아 발생 위험 감소 -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유도 - 예비부모의 건강 증진 - 임신 관련 경제적 부담 완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부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 사실혼 관계의 예비부모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 개인 (본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 연령 기준: 임신 준비 여성의 나이가 만 49세 이하인 경우 (남성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문의 필요) [제외 대상] - 이미 엽산제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의료급여 수급자 (다른 지원 프로그램 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 - 보건소에서 엽산제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또는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정부24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4. 바우처 또는 현금 지급 방식으로 엽산제를 지원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보건소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부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3개월 이내 발급)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민등록등본 (상세,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필요에 따라)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엽산제는 의약품이므로, 복용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대표 전화 또는 건강증진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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