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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국적취득신청수수료 지원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적 취득률 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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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적취득 신청 수수료는 결혼이민자에게 작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적 취득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수료 지원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국적취득 신청 수수료(현행 30만원)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각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먼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청)에 국적취득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후, 해당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후 지원금을 환급해 드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특정 제휴 은행을 통해 대납하는 방식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국적취득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이내) 내에 지원 신청을 하도록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목적] -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장벽을 해소하여, 국적 취득률을 향상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합니다. - 다문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배우자). -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귀화(간이귀화 중 혼인귀화) 허가 신청 자격을 갖추고, 국적취득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신청한 자. - 과거 국적취득 신청수수료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 - 국적취득 의지: 국적 취득을 위한 기본 요건(품행 단정, 한국어 능력 등)을 충족하여 실제로 국적취득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자.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 [제외 대상] -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타 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 목적의 국적취득 관련 수수료 지원을 받은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취득 신청을 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국적취득 신청 및 수수료 납부: 먼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취득 신청을 완료하고, 해당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2. 지원기관 확인: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또는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국적취득 신청수수료 지원 사업 유무 및 상세 신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해당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방문 제출이 원칙이나,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이 환급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신청수수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국적취득 신청 확인서 (법무부 발행) - 국적취득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 포함)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소득 기준에 따라 상이)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그 외 기관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국적취득 신청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적취득 심사 과정 및 결과는 수수료 지원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지원금을 받더라도 국적 취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각 지자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마다 세부 기준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또는 다누리 홈페이지 www.danuri.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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