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경상북도

경상북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 동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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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려동물 진료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양육 가구의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가구당 연 최대 20만원 (진료비의 80% 지원, 20% 자부담) - 지원 항목: 질병 진단비(X-ray, 초음파 등), 치료비(수술, 입원 등), 약제비 등 - 제외 항목: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미용, 단순 건강검진 등 예방 및 미용 목적의 진료 [특징] - 지자체와 협력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양육하는 가구 [선정 기준] - 해당 복지 자격 증명이 가능한 가구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 또는 고양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지원 가능 여부 및 협력 동물병원 확인 - 협력 동물병원 방문 시 지원대상자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등)와 신분증 제시 후 진료 [준비 서류] - 지원대상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신분증 - 동물등록증 [유의사항] - 반드시 사전에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지원 절차와 지정 병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 동물보호 또는 축산 담당 부서 - 경상북도 동물방역과 (054-88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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