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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관내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후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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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관내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주를 만들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정액 지급) - 지원 방식: 산모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횟수: 출생아 1명당 1회 지원 (쌍둥이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각각 지원) - 사용 용도: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도우미 고용, 산후 보약 및 건강식품 구매, 기타 산모 및 신생아 건강 회복에 필요한 비용 등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산모가 출산 후 충분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모의 건강 증진은 물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경주를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 - 경주시에서 출생 등록된 신생아의 모친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경주시에 되어 있는 경우 - 경주시로 전입 온 산모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 혜택입니다. -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경주시에서 산후조리비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 임신 20주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출생아는 신생아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경주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주체: 산모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준비 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신청인(산모 또는 배우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출생아와 산모의 주민등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 신생아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서류 1부 (의료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을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 경주시 주민등록 거주 기간(6개월 이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전입자의 경우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경주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예시 전화번호: 054-XXX-XXXX] - 경주시청 출산지원과: [예시 전화번호: 054-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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