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공공치료기관 이용 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공공치료기관 이용아동 치료비 지원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발달 지연 및 장애로 인해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공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활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해 아동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공치료기관 재활치료비(본인부담금)를 지원합니다. 연간 지원 한도는 36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를 통해 연장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에게는 바우처(이용권)가 발급되며, 해당 바우처로 지정된 공공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비를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원 범위: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심리운동치료 등 의사의 처방에 따른 필수 재활치료 본인부담금 - 지원 기간: 최초 1년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재활의학과 전문의 소견 및 재심사를 통해 최대 2년간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양질의 공공 재활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치료 단절을 방지하여 아동의 발달 지연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이용을 장려하여 표준화된 서비스와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 특히, 발달 지연, 뇌병변, 지체 등 장애 진단 또는 진단이 예상되어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수적인 아동 - 국립재활원, 시도립병원, 보건소 연계 재활치료센터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정한 공공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개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재산 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 기준 충족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민간 의료기관 또는 비공공 지정기관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단순 건강 증진 목적의 예방적 치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고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받은 서류와 함께 복지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조사 및 아동의 재활치료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개별 통보됩니다. 4. **바우처 발급 및 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며, 이를 가지고 지정된 공공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이용하고 바우처로 결제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즉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아동의 재활치료 필요성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발급 권장) - 공공치료기관 이용 예정 확인서 또는 진료 예약 확인증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지원 기간 중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지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법령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재활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금 사용처 제한:** 발급된 바우처는 반드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공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 **사용 기한:** 바우처는 매월 일정액이 충전되며,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허위 신청 및 부정 사용:**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복지 관련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재활 사업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