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사용분)와 산후조리원 비용을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간편하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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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병원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등을 일일이 챙겨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연계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내역 자동 제공 - 산후조리원 비용: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산후조리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특징] - 납세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누락 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은 2019년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소득자 중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출한 자 [선정 기준] - 국민행복카드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결제한 경우 - 산후조리원에 비용을 지불하고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없음 [유의사항] - 만약 산후조리원이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임신·출산 진료비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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