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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셋째아 이상 기저귀 지원사업)

필수재이고 경제적 고부담 요인인 기저귀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서 실질적인 혜택 제공 및 저출산 극복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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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입니다. 특히, 필수재이지만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기저귀 구매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 그 중에서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셋째아 이상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이 출산 친화적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기저귀 구매 비용 (조제분유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 - 지원 금액: 월 8만원 상당의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 - 지원 기간: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단,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된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처에서 기저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영아 양육 지원, 나아가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 - 특징: 셋째아 이상 영아에 대한 기저귀 지원의 경우, 기존 사업과 달리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여 '확대'의 취지를 살렸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아 중, 현재 양육 중인 자녀를 기준으로 셋째아 이상에 해당하는 영아 (만 24개월 미만) - 여기서 '셋째아 이상'은 출생순서 기준이며, 셋째 자녀부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 - 기저귀 지원: 소득 기준 없이 셋째아 이상 영아를 양육하는 모든 가구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자) - 조제분유 지원: 기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따르며, 이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영아 중 특정 사유(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미숙아 및 저체중아, 다태아 등)로 모유 수유가 어렵거나 분유가 필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 '셋째아 이상 지원사업'은 주로 기저귀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외 대상] - 동일 영아에 대해 다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저귀 구매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영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영아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에 준하는 양육자)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방문 신청 시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셋째아 이상 확인 및 주민등록상 가구 확인용) - 영아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생일 및 대상 영아 확인) - (필요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의사 소견서 등 증빙 서류 (모유 수유 불가 사유, 특정 질환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지원은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달의 전 달까지 가능하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60일 경과 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지원됩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매월 지급된 바우처는 해당 월 내에 사용해야 하며,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기저귀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영아의 사망, 국외 이주 등으로 인해 지원 자격이 상실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바우처 사용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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