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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입학금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금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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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새로운 학교에 안정적으로 입학하여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고, 학교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학에 필요한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입학금 및 학습 준비물, 교복 등 입학 초기 필요 경비 실비 지원 (최대 30만원) - 초등학생: 최대 15만원 - 중학생: 최대 25만원 - 고등학생: 최대 30만원 - 지원 방식: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또는 학교 등록금 직접 납부 등 지자체별 운영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인 계좌로 입금) - 지원 기간: 자녀 1인당 초, 중, 고등학교 각 입학 시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예: 초등학교 입학 시 1회, 중학교 입학 시 1회,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입학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교육 접근성을 높입니다. - 교육 기회 보장: 모든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업 지속 의지를 높입니다. - 학교 적응 지원: 입학 초기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다음 학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신규 입학하는 학생 -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귀화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에 한하며, 외국인 자녀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통해 산정되며, 자세한 소득 인정액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 학교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경우에 한합니다. -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일부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외 대상] - 동일 자녀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입학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입학 예정인 학교가 외국인 학교, 비인가 교육기관 등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이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입학 시에만 해당).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기 시작 전 1~2개월 전후로 각 지자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공고합니다. 해당 시기에 맞춰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 '복지로' 또는 각 지자체 온라인 민원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문자, 우편 등) 6.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금 지원 신청서 (각 신청 기관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수)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가족 구성원 확인용) - (필수) 입학 예정 증명서 또는 입학 통지서, 등록금 납부 고지서 (학교 명칭, 학년, 입학 확정 사실 확인) - (필수) 소득 금액 증명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선택)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선택) 그 외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주거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철저: 구비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지원 확인: 동일 자녀에 대해 다른 제도에서 유사한 입학금 또는 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알림: 신청 후 가구의 소득이나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사실 기재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세부 기준 상이: 본 지원 사업은 중앙 정부의 권고에 따라 지자체별로 세부 지원 내용, 금액, 소득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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