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다문화가족 주택 특별공급

다문화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분양받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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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다문화가족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정 비율을 다문화가족에게 특별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 또는 임대 물량에 대해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으로 배정 [목적] 다문화가족의 내 집 마련을 통한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 기준 충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신청 -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희망하는 주택에 청약 신청 [준비 서류] -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추천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 무주택 및 소득/자산 관련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추천 기준과 배정 물량이 다르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주택 특별공급은 평생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콜센터 (1644-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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